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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차노조가 진통 끝에 근로시간면제제도(타임오프제) 시행에 따른 무급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해 조합비를 인상키로 결정했다.<BR><BR>9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'조합비 인상규약건'을 통과시켰다.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000원 가량 내던 조합비를 1만4200원씩 더 내야 한다.<BR><BR>조합비가 인상되면서 기아차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년에 약 50억원의 돈을 더 걷을 수 있게 됐다. 이 재원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전임자 70명의 급여를 줄 예정이다. <BR><BR>이번 결정은 내부 진통 끝에 이뤄졌다. 조합비를 더 걷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. 대의원대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주간이나 끌었다. <BR><BR>또 일각에서는 지난 9월 임금 및 단체협상(임단협)에서 노사합의로 신설한 '보전수당'(1만5000원 가량)이 사실상 이번 조합비 인상액을 갈음한다며 무급 전임자에 대한 '편법지원' 의혹도 제기했다. <BR><BR>하지만 조합원들의 자발적 각출에 따른 전임자 운영이라는 법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. 인상된 조합비와 관계없는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보다 결과적으로 보전수당만큼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.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감수하는 셈이다. <BR><BR>업계 전문가는 "기아차 노조의 결정과정에서 안팎의 진통과 논란이 있었지만 노조 전임자의 급여재원을 노조 스스로 만들기로 결정함으로써 타임오프제 정착의 한고비를 넘은 것"이라고 밝혔다. <BR><BR>앞서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204명이던 노조전임자 수를 유급 전임자 21명, 무급 전임자 7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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